기사입력시간 25.07.20 07:08최종 업데이트 25.07.2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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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 발표 20여일만에 압수수색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17일 대웅제약 본사, 자회사 등 압수수색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경찰이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를 발표한 지 20여일 만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대웅제약 본사와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건이 성남중원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이후 첫 조치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에서 시작됐다. 신고인은 지난해 4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공익신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억원의 학술행사 지원을 대가로 의사에게 신약 처방을 유도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해 8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했지만, 4월 혐의 없음으로 불입건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웅제약의 영업관리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다.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된다.

허용되는 범위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이 있다. 학술대회 지원은 의학·약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 주최자가 발표자·좌장·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산업 전반의 부패 근절을 목표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의약 분야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도 주요 단속 과제로 포함돼 의료계 리베이트 집중 적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리베이트 단속은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강화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약제비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규정의 공백을 보완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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