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06 06:23최종 업데이트 19.09.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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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경증질환 진료 종별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없애는 패널티 수용 불가"

"상급종합병원에만 책임 전가…비용통제 관점에서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 박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가 보장돼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경증환자 진료에 상급종합병원들에게 수가상 불이익을 주기에 앞서 경증질환의 경우 지역 중소 병·의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중증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양보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이에 의료 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먼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비용통제적 관점에서 판단돼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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