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한의사 치료하다 골든타임 놓칠라...감염병에 한의사 제외 법 개정 필요”
의료 전문가들 “한의사, 환자 상태 정확히 진단 못하고 전문의약품도 처방도 불가…환자들 혼선만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수가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계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의사는 면밀한 검사에 이은 경구용치료제 등 처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법령을 수정해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 이외 의료인의 감염병 진료를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신청한 한의원은 75개소·한방병원은 56개소였다. 전체 외래진료센터는 총 2534곳이다.
전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 증상과 타 질환을 진료할 때 기본 진료비에 대면진료관리료 2만4000원에서 최대 3만1000원까지 추가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은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한의원을 찾아 침, 뜸, 부항, 추나 등 한의학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들은 신속한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료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떨어지긴 했어도 위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증상과 동반 질환 등을 정확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팍스로비드 등 경구체료제 처방도 병행돼야 하는데 한의원에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의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기준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볼 수도 없고 경구나 정맥 전문의약품도 처방할 수 없다"며 "만약 한의원의 진료가 계속 된다면 분명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한의사들이 도대체 어떤 학문적, 법률적 근거를 빌미로 환자들을 대면해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현장에서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의사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같이 묶여 있다 보니, 감염병 상황마다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할 당시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들도 법률상 RAT를 시행할 수 있다며 실시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치과의사협회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공문을 질병관리청에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의 확진자 치료와 검사 실시 요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의학적으로 코로나 관련 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법령상 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병 관련 의료법령 자체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협회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가 더 문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코로나 진단과 진료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기고 있다"며 "일본은 치과 방문 시, 코로나가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권하고 전통의학을 중시하는 중국 진료지침에도 중의약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코로나 이외 다른 질환 등으로 한의원이 대면진료를 하는 것 자체엔 반대를 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 방문하면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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