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1 19:51최종 업데이트 22.04.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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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아들 재검사 결과도 2015년과 동일"...경찰은 자녀 의혹 수사 착수

세브란스병원서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정 후보자 "자녀 관련 어떤 부당행위도 없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재검사 진단서.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015년과 현재 상태 모두 병역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재차 자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1일 “후보자의 아들이 신촌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도 당시와 현재 척추질환 상태에 대해 재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5년 당시와 현재 상태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사는 20일 오후 MRI 촬영, 21일 신경외과 외래 진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도 영상기록과 진료내역을 함께 가지고 가 2015년 당시 상태에 대해서도 진단을 요청했고, 영상의학과 교수의 판독 및 신경외과 교수의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 결과, 2015년 당시 상태는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현재 상태는 2015년에 비해 조금 더 진행된 소견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왼쪽 제1천추 신경을 압박하는 제5 요추-제1 천추의 추간판 돌출 및 이로 인한 중앙 척추관 협착증이며, 이는 병역법에 따라 4급 판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실제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표 상으로도 4급 판정사유는 이번 재검증 결과와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며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총 3번의 검사를 거쳐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였으며, 이에 더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들은 어떤 특혜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없이,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병역 판정을 받았으며, 이런 결과를 충분히 검증한 만큼 병역 판정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각에서 척추질환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오해가 제기되는 데 후보자 아들은 22개월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이런 재검증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2015년도 MRI 자료 공개를 요청한다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의료인들에게 공개하겠다”며 “필요한 당에서 영상정보를 검증할 의료전문가들을 추천하면 그 전문가들에게 즉시 2015년도와 이번에 촬영한 MRI 영상 등 진료기록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녀들에 대한 불법적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떤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길 희망하고, 필요하면 나도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 후보자의 해명과 별개로 이날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와 당시 경북대의대 부학장이었던 박태인 교수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정 후보자에 대한 고발 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했으며, 대구경찰청은 지휘부 회의를 통해 수사 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며, 검찰에도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편입 및 병역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돼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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