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6 07:06최종 업데이트 22.04.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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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직접 당사자 간무협 입장 조율도 난항…간협, 대안 마련 적극적이라 협의 가능성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정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 직역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법안 통과를 위해 넘을 산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큰 틀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세밀한 부분에서의 조율을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간호사 이외 보건의료인 직역 전체의 처우개선 문제나 단독법 제정의 형평성 문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 부분의 원만한 협의가 법안 통과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안 논의 시간 부족…간호조무사 입장 조율도 난항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법 절충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대선 이후 각 정당의 집행부가 바뀌고 인사청문회 등 일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대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얘기가 야당과 함께 여당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다른 여러 일정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안 마련 논의에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의 핵심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려면 간호조무사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 중 간호조무사 지도 관련 조항에서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외 간호법 제정의 전제조건인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호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 절충안 마련 위해 일보후퇴…통과 가능성도 배제 못해
 

다만 현재 간호협회 측이 우선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서 법안 수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법안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간협은 간호사 단독진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법률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단서를 달 수 있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 지위를 부여받는 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서 간호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른다는 점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5일만에 참가 단체 수가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 이는 간호법 제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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