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01 15:36최종 업데이트 21.04.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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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코로나19 백신 1회 투여 60%대 예방효과·안전성도 허용할 수준

식약처 중앙약심 자문 결과 공개…최종 품목허가 가닥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등을 검토한 후 품목허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식약처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인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에 앞서 법정자문기구이자 2차 자문 절차인 중앙약심을 개최했다.

이번 중앙약심 회의에는 백신 심의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3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7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

중앙약심은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품목허가가 적절한지 검토했으며,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앙약심 자문 회의 결과,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돼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유효성과 관련해 1차 접종 후 14일 후 예방효과가 약 66.9%(코로나19 확진자수 백신군 116명·대조군 348명), 28일 후 66.1%(코로나19 확진자수 백신군 66명·대조군 193명)로 나타나 인정 가능한 수치라고 자문했다. 

안전성 역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봤으며, 허가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관리계획를 시행해 추가 관찰·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코로나19 검증자문단 자문 결과와 이번 중앙약심 자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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