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1 19:01최종 업데이트 21.02.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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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최후 관문 백신 접종에 힘써달라"....권덕철 장관·김강립 처장, 의료계에 협조 당부

의정공동위원회 개최...의료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1만개 위탁접종센터 협조 거부 움직임

2차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종을 시작하고 27일부터는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등에게 접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말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1일 코로나19 백신 2차 의정공동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26일 1차 의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두 번째 가진 위원회이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처장,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이 참여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1차 의정공동위원회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시도의사회, 병원협회, 간호협회와 예방 접종과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했다”라며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백신 수송 훈련, 예방접종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며 백신 도입부터 접종까지 문제가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접종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백신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세밀히 점검하고 검토한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이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도 승인을 거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이라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과 특례수입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지더라도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이전에도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라며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실태조사 등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허가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으로 강화된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라며 "특히 현장 의료진의 참여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식약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사된 백신에 대해서도 국가출하승인을 거치도록 하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출하승인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진행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78만 7000여명분(157만 4000여회분)이 지난 17일 국내 첫 국가출하승인됐다. 

김 처장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돼 접종될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식약처는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지난 2월 3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의료현장에서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백신과 예방접종에 대한 가장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제공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계, 식약처, 질병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살인·강도·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백신 접종 협조에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정부는 권역 예방접종센터와 전국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 250개를 설치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 1만여개를 선정해 위탁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사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킬 것이다"라며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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