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신현영표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며 "실제 이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나타난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비중을 살펴보면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 10.5%에서 2019년 9.6%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8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신 의원은 "2005년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공급을 30%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가 상징하듯이 공공병원 확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작년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김병주, 김영배, 박찬대, 서동용, 송영길, 용혜인,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동작), 이용빈, 이용우, 정필모, 허영, 허종식, 홍정민(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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