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9월 4일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원래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의 5배에 이르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예고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통과된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가 당초의 2억3000만원이 아닌 5배 증액된 11억85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예산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공공의대 신설) 구축 운영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설계비 2억4400만원을 삭감했으며, 나머지 예산 3억원도 전액 불용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 복지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명목의 9억5500만원을 책정했다.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불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의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이번 내년 예산 반영에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지만, 뒤늦게 원래의 20%가 아닌 설계비 전액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도둑 통과를 당장 철회하라”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깜깜이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 간 합의로 도둑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180석 거대 여당은 이제 국민도, 전문 직역도, 야당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를 증액 편성하다니 정부 여당은 의정합의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대오를 갖추고 적극 대응에 나서자! 의사들의 처절한 단체 행동에도 느끼는 바 없이 의정합의를 한낱 종이 조각으로 생각하는 정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9월 4일 당정과 의협의 합의 이후부터 그야말로 의사를 공격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비판했다. 파산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시 면허 취소법, 진료기록부에 국가 고시 표준 의학 용어만 기재법, 수술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환자 서면 동의 안 받으면 면허 정지법, 환자 대신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업무상 과실로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 정지법, 의료진 파업 금지법 등이다.
행동여의는 “이들 법안은 모두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따. 감히 정부와 여당에 반발한 집단에게 확실한 보복성 융단폭격을 함으로써 다음에 감히 대들 의지를 잘라버리겠다는 목적은 아닌 건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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