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03 10:10최종 업데이트 21.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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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예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운영기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의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과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건립과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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