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26 17:57최종 업데이트 20.05.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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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내분비학회 "일부 메트포르민 발암물질 검출, 보험기준 개선 필요"

"9가지 계열의 다양한 약제, 환자 특성에 맞게 1차 약제 선택하도록 해야"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 31종의 제조·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26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품목 중 31개 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바로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당뇨병학회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 이후,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를 통해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식약처와 정부가 빠르게 처방 중단을 조치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 하나, 장기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사 상담 없이 임의로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들은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대한당뇨병학회나 해외 당뇨병학회의 진료지침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며 "그러나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해 한 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해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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