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4 17:46최종 업데이트 21.08.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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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단체의 이중 태도, 불법의료 근절하자며 의대정원 축소 웬 말"

"불법의료 근절,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하면 될 일...의사 필요한 만큼 증원해야"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불법의료를 근절하자며 의대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이중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의료 근절과 의대정원확대,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요구 관철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2일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 '9월 중 P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7월2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해서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7.1명), 이스라엘(7.2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적었다. 이러한 수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은 의사 수의 증가와 함께 의대 졸업자 수도 증가해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1.9명에 이르는데 반해 졸업자 수 또한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마저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 인구 1000명 당 서울(3.0명)을 제외하면 경기(1.6명)나 인천(1.7명) 같은 수도권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의사 인력 부족은 의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공백을 만들어내는 만큼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대신하는 이른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 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조차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며 진료보조인력 뿐만 아니라, 병동간호사마저도 의사의 ID를 통한 대리처방 등이 이뤄지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그 숫자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역간, 종별, 진료과목별 등 불균형도 심각하다"라며 "이런 문제는 건강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과 지방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의 발생, 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등의 원인이 돼 왔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요청해 온 것에 대해 '적정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신중한 정책 수립과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의사가 부족한데 정원 확대는커녕 오히려 정원을 줄이자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며 "의사업무가 타 직종으로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한사코 또 안된다고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심보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사단체는 의사 배치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나, 의료기관 현장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에 대한 저평가된 수가를 해결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인간의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해 볼 때 의사가 간호사의 2.5배 정도 되는데 한국은 6배까지도 차이(자산소득 보정하면 4배)가 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제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에서 간호사의 연간 인건비 기준을 약 3500만원∼4000만원 안팎으로 잡는 반면 의사의 인건비는 1억5000만원∼2억원 가량으로 설계하고 있다. 수가 산정의 기준금액 조차 4∼5배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으로 설계된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 책정이 지나치게 적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의사증원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의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매우 커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사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의사정원을 늘이자니 몸값이 떨어지고 이를 막아야 하겠는데, 부족한 인력만큼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하니 불법적으로라도 시키는 대로 할 인력이 필요해 벌어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확대되는 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중대범죄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등 의료법 개정안과 무면허 수술 등을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각각 의협 등 의사단체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이를 근절코자 처벌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는 또 반대로 대단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바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대리 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실태를 조사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들의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부족한 의사인력을 지금이라도 충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리 노조가 경고한 바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9월 총파업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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