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로 보는 법원의 판단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이번 일로 구속된 회원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로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한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런 상황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라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단이다.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범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판결은 앞으로 의료현장의 빈번한 방어진료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해당 판사가 져야함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4월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 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의사라는 전문가적 직업소명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모든 존엄과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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