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0 13:11최종 업데이트 25.0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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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회장,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차단 위해 1인 시위…복지부에 공식 입장문 전달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

사진=성남시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성남 지역의 한 한의원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X-ray 사용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사태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X-ray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으며, 부적절한 사용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무면허 방사선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유권해석을 모호하게 내리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리지 않을 경우, 보건소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법적 책임을 보건소에 떠넘기고, 사실상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기기 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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