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행위에 따른 손 오염' 역학조사 자료제출 재요청...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검찰측 감정 채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공판에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로 분주한 질병관리본부가 등장했다. 사망사건의 역학조사를 시행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아 사실조회 자료 제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2일 오후 4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등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사망과 관련해 상세한 역학조사결과서의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코로나19로 질병관리본부에 연락 자체가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질병관리본부에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요청한 S대학병원 정모교수에게 감정 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피고인들이 의료계에 있다는 이유로 반대측 주장을 펼칠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감정 촉탁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객관성,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감정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쉬운 사건이 아니다. 이에 대한 신빙성은 변호인들이 탄핵을 하면 된다”라고 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도 형평성을 위해 다음 공판 전까지 검찰이 신청한 감정 외에 다른 감정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정모 교수 증인신청 사유에 따르면 검체 사용 여부와 사후 오염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수액, 수액줄, 쓰리웨이 형태로 연결된 검체에를 채취 검체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쓰리웨이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그람 음성균 또는 다른 세균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 검체에서 수액줄을 통해 쓰리웨이에서 수액백까지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사망자의 부검 검체, 싱크대, 남은 주시기의 유전자검사결과, 유전자형 등이 모두 동일한데 대한 의미와 사후오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한다.
검찰측이 신청한 H의대 감염내과 이모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은 거절됐다. 이 교수는 분주 행위에 따른 손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초기 역학조사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모교수를 소아과로 표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소아과가 아닌 감염내과 교수다. 패혈증을 주요 진료 분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혈증과 신생아 의무기록 해석에 대한 증인으로 부적절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류하지만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정 교수 감정신청 사항에 이 사항까지 고려해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이뤄진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 연구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 및 지난 기일에 신청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연구관이다.
검찰은 박 연구관을 상대로 원심에서 지적한 인과관계 부정요인과 쟁점사항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변호인도 검찰의 질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및 사실조회 작성에 참여했으므로 증인신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던 상세한 역학조사결과서 등의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이를 받아본 다음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한편,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 32분~10시 53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졌다. 피고인인 의료진 7명(조수진 교수 등 교수3,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은 지질영양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에 따른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역학보고서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4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이 중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은 법정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3합의부는 지난해 2월 21일 형사1심에서 의료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전공의를 제외하고 의료진 6명의 오염 가능성을 높이는 분주행위를 막지 않은 주의의무 소홀은 인정했다. 하지만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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