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의료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공공성’이다. 의식주와 마찬가지고 인간의 생로병사에 있어 의료의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이 겪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를 발전시켜야 하고, 발전한 의료 혜택을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한다.
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의료 인력과 이를 지원하는 우수한 진료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활용할 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적절하게 갖춰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적절한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응급진료와 필수진료에 관한 국가 의료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면, 더할 나위 없이 의료 유지 발전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의료 기관을 유지하고 연구와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의 틀에 모든 의료 기관이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강제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 즉, 급여에 대한 수가를 의료 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겉으로는 수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협상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른 수가 결정에 공급자의 무력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저 임금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는 이상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 기관은 비용의 공급과는 무관하게 무한하게 유지되는 완전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20원)보다 460원(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노사가 각자의 안을 제시하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정부가 중재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경제성장전망치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물론 노사 양측이 불만을 표했지만, 내심 결과에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는 이런 절차적 과정부터 다르다. 따라서 수가 협상 무용론이 등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제대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발전의 축으로 작동하려면 절차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무조건 의료 비용을 억제하거나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의 상승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는 형태로는 의료의 질 상승과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최소한 의료인과 의료 기관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 주장을 정당화하기 앞서 수가 협상 절차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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