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해달라는 간호계의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23일 대한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마취전문간호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는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하도록 국회 등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10년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제공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마취전문간호사의 불법마취행위 적발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시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의사 면허행위를 침범하지 않고 간호업무에 한해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법 개정이 2년간 유예 및 내년 3월 시행일을 앞두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령 등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에 앞서 불법마취행위를 인정해달라며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이슈몰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무시한 몰상식한 행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마취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는 환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마취행위의 중요성으로 수술 및 시술 전 마취에 대해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는 현실에서 간호사에게 불법마취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마취 진료행위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을 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등 환자의 안전을 매우 위협할 수 있다. 간호사의 마취분야 간호업무에 대해 의사의 행위와 모호하게 걸쳐 전문간호사에게 의사 및 간호사업무 모두를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면허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마취전문간호사와 같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간호사의 의사 진료권 침해 및 전문간호사 제도가 의료기관의 규제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이에 동 특위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 및 전문간호사 역할 범위에 대해 의료계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취전문간호사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불법 마취행위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면 이를 확인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마취전문간호사들의 불법마취행위를 법적으로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잘못된 관행을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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