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6 05:43최종 업데이트 19.01.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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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머리 맞대...의료기관안전기금·사법입원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기금설치·사법입원제·의사 방어권 등 취지 공감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의료단체 간담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여당 측은 기금 설치, 사법입원제, 의사의 방어권 등의 취지에 공감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시된 다양한 방안 중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의료계는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의료기관 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을 가리지 않고 빈발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관 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또한 “실질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캠페인, 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숙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로부터 시작한다.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의료인에 대한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대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잊는 것이 대부분이다. 꼭 이번에 시간을 들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경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병원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환자의 치료환경과도 관련된다. 단순히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전체 치료과정과 단계와 관련돼 있어서 복잡한 일이다”라며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현장에서의 위험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을 우선 고려해 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 소위에서 관련단체와 협의했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국회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정리 필요”
 
여당 측은 최근 발의된 ‘임세원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이 혼재된 측면이 있어 국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정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여당에서도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됐다. 논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문위원은 “기금 설치 요구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요구되는 부분은 기금 운영 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재원이 투하돼야 할 사안은 분리해달라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과제나 일회성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면 추경 등을 통해 집행할 수도 있다”라며 “중장기, 수가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다른 절차 구조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리가 없다. 정부와 협의되는 내용을 잘 만들어주면 제도로 수용해 진행할 사안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리될 수 있는 숙성기간을 거치지 못해 요구사항이 혼재돼있다.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야할 문제와 정부와 협의하거나 고시개정, 판단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자는 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치료제도 관련해 그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양면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다. 이를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방어권, 선택적 진료 거부 부분도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일뿐 아니라 오히려 정신질환자의 치료 장벽을 높일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세원 교수 # 안전한 진료환경 # 더불어민주당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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