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나와
강기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거동 불안정한 환자 환자안전 사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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