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07:01최종 업데이트 21.03.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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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를 복지부→의협이 가져와야 할까

면허관리기구 설립에는 의협회장 후보자 2명 신중 입장, 3명 반대, 1명 적극 찬성

 

-논란이 불거진 의사 면허취소법과 의협의 자체적인 면허 관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기호1번 임현택 후보 현재 의협은 변호사협회가 가지는 권한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권한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가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관련 법안은 사실 관계부터 철저히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획 자체가 의사들을 매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에 잘못된 의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목조목 밝혀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던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반박하고 철저히 법적 대응하겠다. 면허 관리 권한 자체를 의협이 가져올 생각이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료법을 개정해 의협이 의사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 형식은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살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의협 내에 의사면허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의협이 계획하고 있는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반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협의 관리와 영향에서 벗어나 의사 자율관리라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타율관리가 될 우려가 높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이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심평원이 초기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듯이 면허관리원도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구 신설의 장단점에 대해 의료계 내부의 사회적 토론을 충분히 거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의사의 현황 파악과 면허신고, 데이터 관리 등은 반드시 의협이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의사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교육의 질 관리, 의사 인력의 분배, 의사의 자율성, 독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면허관리를 위해서라도 의사회원은 의협으로 모일 수 있다. 다만 의사면허관리원은 면허관리에 대해 공무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면허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사회원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의사면허 취소법 등은 명분과 치밀한 논리로 저지해야 할 문제다.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본질적으로 의사 면허는 의사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 받으며 전문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재 억울하게 면허 관련 처분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보호 방안과 해결 방안들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지금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실질적인 징계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당장은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자율권은 얻지 못하고 관리기구만 설립한다면 또 하나의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피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는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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