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이 6개월 지속형 조현병 현탁주사제 인베가하피에라 1092mg/1560mg(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인베가하피에라는 인베가서스티나(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4개월 동안 충분히 치료받았거나, 인베가트린자(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 3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최소 한 사이클 동안 충분히 치료받은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치료제 전환 시 인베가서스티나 156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 1092mg, 인베가서스티나 234mg에서는 인베가하피에라 1560mg를 투여개시용량으로 한다. 인베가트린자 546mg, 819mg에서는 각각 인베가하피에라 1092mg, 1560mg으로 전환할 수 있다. 6개월마다 투여하는 인베가하피에라는 PSY3015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는 “기존 인베가서스티나와 인베가트린자로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 조현병 환자들에게 더 넓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인베가하피에라 급여허가를 통해 주사제에 대한 조현병 환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다"며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이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통해 안정적인 약물 순응도와 편의성으로 치료를 지속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삶의 자신감 회복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얀센 신경정신과 마케팅영업총괄 박재범 상무는 “얀센은 폴 얀센 박사의 조현병 치료제 개발을 시작으로 신경정신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제공해왔다. 인베가하피에라 급여허가는 조현병 치료영역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의 변함없는 헌신의 증표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한 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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