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1 12:59최종 업데이트 22.09.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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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형태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과다 또는 과소 지급 우려

국회 복지위, "정확한 손실에 대한 보상 필요"…복지부에 중간 정산 등 시정 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이 중간 정산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정산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소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정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사전에 지급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기준 기 지급액과 지급예정액을 산출, 가감한 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2분기까지의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 등 조치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이 2057억원으로 전체적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은 총 7조 140억원에 달한다.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최종적인 손실보상은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담병원 해제 및 지정 반복 등으로 중간 정산을 해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의료법인이 손실보상금 정산 이전에 청산되는 경우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다. 과소 지급된 손실보상금도 지급받을 주체가 없어 추가 지급마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개산급은 어디까지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치로 정확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손실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당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종식 이전이라도 지정 해제된 지 2년 이상된 병원의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확정하는 등 중간 정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보상 개산급 정산계획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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