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검진기관 현지확인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 갑질을 자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직원을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직원은 영유아검진기관 정기 현지확인 실시에 앞서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영유아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는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고 있냐며 전혀 허위의 사실로 원장을 겁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 항목에는 전혀 없는 신장체중계 일일점검표의 제출 등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내 간호조무사에게 자격증 번호를 묻고 당황한 간호조무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자격증 번호를 틀리게 말한 것으로 몰았다. 자격증 사본의 확인까지 확인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등 의료기관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을 진행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검진은 온전히 소청과 의사들의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검진이 고되고 힘든데다가 보호자들의 오해로 인해 의료분쟁에도 종종 휘말린다. 돈이 아닌 오로지 아이들을 보고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공단이 진정으로 영유아검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검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청과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일선 병원들의 고충에 귀기울여 어려운 점을 개선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소통의 자리가 현지확인 조사가 돼야 한다. 생트집을 잡아 의사들을 혼내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하지만 공단이 현지확인을 통해 각종 갑질을 과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단이 의료기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들에게 재확인시켰다. 이를 통해 의사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공단은 물론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 건강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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