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0 17:30최종 업데이트 22.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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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당분간 유지...인수위는 '규제 샌드박스'로 길 열어

정부, 격리의무 해제 이후 상황 보며 중단 여부 결정...인수위는 규제 샌드박스 등 국정과제 반영 추진

지난 18일 인수위 관계자들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한 모습.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제도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앞으로 한 달간 이행기 동안 확진자들의 격리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변동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의 이행기 이후 격리의 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연장이나 중단 결정 여부에 대해 이후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더 시간을 두며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대면 진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비대면 진료에 긍정적인 만큼 비대면 진료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 청년소통 TF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정과제에 반영을 추진할 내용들을 발표했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 코딩 교육 스타트업 코딩스테이츠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나온 규제 완화 관련 의견들을 기반으로 했다.

우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편 개편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 이해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022년 내에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규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국정과제에 반영돼 실현될 경우,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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