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50명 대비 충원율 18% 불과…신현영 의원 "예산 증액 및 공공임상교수제법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방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지원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4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71억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공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이 없다면 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에 편성돼있는 금액은 약 19억 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2023년도에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편성되어 있어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됐다.
문제는 현재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제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임상교수 모집은 정원 150명 중 선발된 인원이 27명으로 충원률이 18%에 불과하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의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신경과 7명, 응급의학과 6명, 외과 3명 순으로 많았고, 이어 정형외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장내과·정긴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각각 1명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수의료를 지원하는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예산을 대안없이 감축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을 비롯한, 처우 개선은 필수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23년 3월,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