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1 14:37최종 업데이트 24.0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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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위원장, 법정최고형 발언에…"정부가 의사 버렸다, 투쟁 성금도 그대로 모금"

사직 전공의 해외출국 제한은 의사를 불법·폭력 등 행한 범죄로 치부한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사를 버렸다. 의사는 국민에서 제외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최고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상 의사는 버려진 것"이라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대위는 정부가 투쟁 성금 모금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 한다.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무시하면서 의사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고 한다. 14만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고 치부한 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떻게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몰아붙이는데 정부는 지난 수십년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아무리 악법을 내더라도 의사는 결코 환자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 측에 정부가 투쟁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낸 사직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비대위 측에 투쟁 성금을 걷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성금을 걷게 되면 의료법 제30조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탄압이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성금 모금은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정부 공문이 도착하고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모금 행렬이 더 강해지고 있다. 성금 모금을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 잘된 일"이라고 전했다. 

사직한 전공의의 해외출국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의사를 사실상 불법이나 폭력을 행한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행위"라며 "과연 이런 것들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인지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자유 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한 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천 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다. 그 수가 더 늘어나면 결국 국내 모든 의사들이 의사가 되길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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