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4 11:55최종 업데이트 25.09.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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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법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

민주당, 복지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에서 논의...지역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 저조 문제해결 강조

당정대 협의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만난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건은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으로,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이다. 국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과 배치기준을 결정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의사들의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이들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이후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등 지방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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