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8 07:19최종 업데이트 25.09.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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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요양병원 간병비 전면 급여화, 재정 한계…사회적입원 없는 의료중심병원에 한정"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가 요양병원 기능재정립 수단으로 활용돼 '유감'…의료중심병원 선정과 연계 중단해야

17일 열린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을 포함시킨 가운데,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요양병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정해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성에 요양병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간병비 전면 급여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병원 재구조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7일 '초고령사회 핵심과제,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요양병원이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면서도, 간병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소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돌봄과 장기요양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사회적 입원을 줄인 만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와 재정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고, 의료 중심의 기능 재구조화와 연계한 간병비 급여화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영석 의원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전면 급여화하기에는 분명한 재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고 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개혁과 연계된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 필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원이 투입되는 체계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불편한 기색…"급여화와 병원 재구조화 엮지 마라"  

구체적인 간병비 급여화 정책 방향성도 제시됐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기존 요양병원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향대 함명일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은 의료 중심으로, 질 높은 요양병원에 집중해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 의료역량이 저하된 요양병원은 시설 등 타 기능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불필요한 비급여가 없고 중도 치매 등 고도 이상 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으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완화의료 및 회복 기능, 호스피스, 치매 안심 등 특화기능을 수행하고 이 때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재구조화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간병비의 급여 대상 요양병원에 한정해 고도 이상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간병과 의료의 질 향상, 교육전담간호사, 간병인 교육 등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과 보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요양병원 재구조화 방향성에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요양병협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급여화를 요양병원 기능재정립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은 잘못됐고 심히 유감스럽다. 요양병원을 선별해 선택적 간병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국 요양병원 회원들의 간병 급여화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에 짓밟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사회적입원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고 싶다. 일부 사회적입원이 있는 병원들도 강제적 퇴원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진료거부도 안 되고 강제퇴원도 안 되는 의료법의 현실 속에서 요양병원들이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병급여화 시행과 의료중심요양병원 선정과의 연계는 중단돼야 한다. 의료중심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800여개 병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의료 고도환자 간병비 급여 적용은 180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노인 만성질환 환자가 180일 만에 호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80일 간병제한은 철폐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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