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7 16:13최종 업데이트 20.07.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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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관심 가져 달라"

동료 의원실에 친전 들고 직접 찾아가 법안 필요성 설명

친전을 전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24일 선배·동료 의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받을 사람이 직접 개봉하라는 뜻의 편지)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친전에는 고(故) 권대희 씨 사건 유가족의 작성 편지를 동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친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고 권대희씨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친전을 들고 의원회관 6층과 9층, 10층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친전 전달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친전 전달 이후 개인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함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원실에 친전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3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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