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 진단서 요구 등 처벌 규정 마련, 의료기관 내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추진"
의사 10명 중 7명이 최급 3년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3일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34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1455명)가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84.1%은 폭언이었다.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는 1%에 그쳤지만 중증외상, 골절 등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보면 진료결과 불만(37.4%)에 이어 진단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16%), 진료비(6.2%) 등이었다.
응답자의 58.6%가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또는 폭행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진료실 밖으로 피했다. 진료실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있다는 응답은 6.9%에 그쳤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피해자가 받는 일차적인 충격과 손상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기에 폭력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매우 심각한 공익의 저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고 임세원 교수를 보냈던 2018년 마지막 날처럼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료실에서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의 가슴을 노렸다. 이 과정에서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손가락이 사실상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해당 의사회원은 신속한 조치와 수술을 시행받고 회복중이지만 수술을 주로 하는 젊은 의사가 진료실에서 이와 같이 치명적인 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은 일반적인 진료실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의사들이 실제 환자의 상태와는 다른 허위 진단서 발급 요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의료기관 내 폭력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진단서 등 서류 발급에 있어 허위내용 기재를 요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회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주장하던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거부권의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