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6 16:16최종 업데이트 20.1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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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가이드라인 영상' 배포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요건확인면제 절차 등 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매뉴얼 메인화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수입의료기기의 올바른 통관절차를 알리기 위해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요건확인면제 작성절차 가이드라인'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무허가 의료기기, 금지 원재료 사용 등 위해의료기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운용하는 제도로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영상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서비스 제공 사이트 가입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및 단계별 업무처리 안내 ▲수입요건확인면제 신청 및 단계별 업무처리 안내 ▲동물성 원자재, 프탈레이트류 수액세트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 등으로 총 4편으로 구성됐다.

협회 이경국 협회장은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가 유통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 수입 절차 및 표준통관예정보고에 대한 수입업자의 이해를 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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