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찰 압수수색,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 신뢰 사라진 것…아주대 흔들리면 소아응급체계 전국적 타격"
유사 사례서 소극적 대응해온 의료계에도 일침…"다음 세대 의사들에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가 소아응급실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에 했던 말이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태를 바라보며 자신이 응급실을 떠났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걱정했던 그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여파가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이 의원이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을 떠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소아응급 환자를 받는 병원이 줄면서 업무 부담과 사법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었다. 7명이던 의사들이 하나둘씩 휴직이나 사직으로 자리를 비웠고 이 의원도 2024년 초 병원을 나왔다.
유사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아주대병원은 전국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에서도 규모나 질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그런 아주대가 빠질 경우 다른 소아응급센터들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여파는 수원이나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교수들의 최종 사직 여부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소아응급 분야는 훨씬 더 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일이 돼 버렸다”며 앞으로 신규 소아응급 의료인력 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이 국정감사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료진에게 '앞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찰 주도로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에도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의료진에게 또 하나의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친정인 의료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최근 유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부 병원과 학회가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 조용히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해당 분야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대 압수수색 "소아응급, 더 큰 각오 필요한 분야로 만들어버려"
-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소아응급실 교수 출신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도미노 같은 거다. 소아응급실은 기본적으로 전원이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내가 순천향대병원을 그만두기 직전에도 주변에 있는 응급실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으면서 우리 센터로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렸다. 업무 부담도, 민원도, 소송 위험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응급실은 네트워크다. 대한민국의 응급실들은 개별 응급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개체다. 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큰 접점 하나가 이번 일로 막혔다. 이건 한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에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가장 큰 센터가 겁을 먹게 됐다. 그러면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도 문제가 된다. 경기도에서 병원을 찾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서울로 몰릴 거고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충남이나 강원에서는 더 갈 곳이 없어진다. 아주대병원으로도 못 보내고 서울로도 못 보내면 결국 그 지역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번 일을 '잘못한 가게' 하나를 급습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오산이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간을 아예 잘라 먹은 것과 동일하다.
-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진료실이나 처치실이 비어 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은 방 하나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응급실은 중앙 스테이션부터 격리실, 노출 병상 등 모든 공간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전체가 비는 일은 1년 중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없다. 응급실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 하나 정도가 비었을 수는 있을 텐데, 그걸 두고 진료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
-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아응급실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전공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경찰에 대한 첫 경험이어서 매우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늘 오던 환자였다. 만성질환이 있었고 늘 쓰던 약이었다. 의료진들도 그 환아를 잘 알고 있었고 똑같은 약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쇼크가 발생했다. 아이가 위급해져서 빨리 처치하려던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쇼크가 오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혈색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한다. 창백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검게 변하는 순간도 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 장면을 보고 '의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실제로 경찰이 왔다. 당시에는 의료진이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도 납득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잊히지 않는다. 물론 보호자의 상황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평소처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 이후로도 경찰과 여러 경험이 있었지만 내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찰이 의료의 특수성과 보호자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의료진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보호자가 신고했더라도 의료진의 설명을 잘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일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의료진의 의도부터 의심받는 경험은 직접 겪거나 본 적이 없다. 적어도 과거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사를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그 분위기마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끝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현장 의료진에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보나.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사과를 원하기보다는 '이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얻고 싶었을 것 같다. 사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환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의료진에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처럼 심지어 웃으면서 답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고 본다.
사과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의료진들은 '경찰이 앞으로도 똑같이 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는 못 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한 거라 생각한다.
- 교수 7명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아주대병원뿐 아니라 다른 소아응급센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추가적인 인력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다른 병원에서 사직한 소아응급실 의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물론 면허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만 마련되면 다시 의사로 일할 순 있다. 하지만 굳이 다시 소아응급을 할까. 지금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도 실제로 이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새로 유입되는 소아응급 의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일하는 의사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지만, 경찰이 앞으로도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소아응급은 훨씬 더 큰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일이 돼 버렸다. 일의 종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뀐 거다. 결국 앞으로 전국의 소아응급 이송체계가 훨씬 어려워질 걸로 예상한다.
의사 1~2 명이 사직하는 건 밖에서 보기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던 병원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에만 문을 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시간에 환자를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모르는 이송 과정의 어려움이 배가 된다. 그 부분에서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위험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소아응급 전문인력이 아닌 신생아집중치료실 전담의나 소아신경과 전담의 등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응급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당직비 정도만 받고 도와주는 형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의사들이 '나는 원래 하던 일만 하고 응급실 지원은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소아응급의료체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 거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주도로 만들어질 응급실 수사 가이드라인이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주도 가이드라인 되레 '족쇄' 될 수도…잘못 직시부터 해야
-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이 이번 사태와 맞물려 현장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원래는 수용 능력 확인이 법령에 명시돼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됐다. 복지부에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내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 조항으로 명시했을 때와 굳이 삭제했을 때는 의미가 다르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보내도 된다는 해석을 내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지역의 응급실 의사들이 '적어도 수용 능력은 확인하고 환자를 보내겠지'라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어느 지역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본인의 책임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송을 조정하더라도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까지 봐야 한다. 소방에도 관련 권한이 함께 부여된다는 점이 문제다. 구급대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환자에게 적절한 최종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현장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나도 곧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이걸 갱신하는 게 맞나'라는 얘기를 한다. '괜히 자격을 갖고 있다가 차출이라도 당하거나 형사적 위험을 겪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는 거다. 매우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은 이미 여러 일을 겪어 봤다.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의대생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겠나. 다 알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소아응급실이 죽임을 당한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했다. 경찰이나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가.
이전의 다른 사건들을 봐도 병원들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다.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병원 이름이 나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정상적인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조용히 적당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돌아온다.
특히 정말 창피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게 자꾸 알려지면 이 과에 지원하려는 사람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점이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그걸 말 안 하고 쉬쉬한다고 모르겠나. 오히려 '이 병원은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구나', '이 학회는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과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를 쉬쉬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알아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면 그런 병원과 학회를 어떻게 믿겠나.
나는 이게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 경찰, 복지부뿐 아니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정확히는 의사 중에서도 리더층에 있는 이들은 다음 세대 의사들이 자신보다 뛰어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 의사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훨씬 대담하고 용감하게,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의사들은 그런 환경을 전혀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이 다음 세대 의사들에게도 미안하고,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모두가 공범이라고 한 것이다.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경찰과 복지부가 마련하려는 응급실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
법안과 가이드라인은 죄가 없다. 다만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이상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된다. 법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게 더 좋은 법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응급의료 형사면책은 원래는 굳이 법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이 정도까지 왔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경험도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모두 내가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결국은 이후에 비슷하지만 조금 이상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가 된다.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가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취지의 법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안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못했다.
지금 정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현대 의학과 현대 형사사법체계가 확립된 지 수십 년인데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다.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 없이도 '병원은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곳이 아니고, 의료진은 방금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던 사람들'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졌다.
문제는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경찰이 주도해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법안들이 망가진 것과 똑같은 구도가 된다. 현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거다. 현장에서 얼마나 자세하고 복잡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법 절차를 정리하듯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어디에든 구실을 끼워 맞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면 또 하나의 족쇄가 된다.
-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뭔가.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면 경찰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현장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과실인지, 불가항력인지, 현대 의학의 한계였는지는 복잡하고 학문적으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 '이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그게 사실상 해결책이다. 하지만 어제 경찰 광역수사단장의 답변을 보면 진정성 있게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뭔가.
정말 아이들이 걱정된다. 내가 소아응급실을 그만두던 마지막 날에도 했던 말이 '아이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라는 거였다.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