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7 09:39최종 업데이트 24.0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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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초음파 급여화·엑스레이 한의원 설치 추진...의료계는 위험성 경고

한특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진단 보조'에 한한 것…치료행위 이용될 때 위험성 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지난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판결 이후 초음파 급여화와 엑스레이의 한의원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진단'으로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한의계의 위법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넘어 한의원 설치와 급여화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막 오른 한의협 회장 선거, 한의사 정원 축소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는 3월 제4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 최대 이슈로 '한의사 정원 축소'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꼽았다. 

최근에는 회장 선거에 출마를 앞둔 전 한의협 부회장인 임장신 '한의사의 정원축소와 역할확대를 위한 포럼' 대표가 '초음파 급여와 엑스레이 사용의 해법을 찾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한의영상학회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등 법원에서 사용권한이 인정된 기기는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엑스레이 등과 같이 일부 제한이 있는 기기는 법적으로 완전한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의과의 초음파 급여화를 검토하면서 건정심을 통한 정책적 추진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적 추진, 일부 시술의 비급여 시장 확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기 문제는 어느 한 방향만이 정답이 아니며 가능한 사업 모두 추진해야 한다. 건정심을 통한 정책적 급여화 추진이 가장 적합하지만 신의료기술준비와 비급여 시장 활성화 등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또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국민의 사용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료경험'이 필요하다. 한의사 초음파 시술을 경험한 대상자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엑스레이(X-ray)는 한의사도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한의원에 엑스레이 설치를 독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장신 포럼 대표는 "고동균 회장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도 받았다. 엑스레이 설치를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한의원은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했다"고 공개했다. 

임 대표는 "현재 엑스레이 설치는 보건소 허가에 막혀있으며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대처 해야할 시점"이라며 "초음파 판결로 한의사 면허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 엑스레이같이 다른 제약이 있는 기기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대표는 "의료기기 확대문제는 교육개혁, 더 나아가 의료통합과도 연관이 되는 주제"라며 "대법원 판결로 한 고비를 넘었지만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려면 학교교육과 급여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통합을 전제로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의료통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의사 의료기기 판결은 '진단 보조'에 한정…치료 목적 사용은 여전히 '위법'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무죄 판결이 난 뒤로 한의계는 뇌파계 의료기기, 최근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에 대한 보조적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따라서 초음파를 치료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이다. 마치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까지 허용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의료행위 자체가 '진단'을 위한 행위라는 점이다.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행위는 없다"며 "의료보험 수가도 진단 및 치료 행위에 대해 수가가 정해지는 것이지 진단 보조 행위에 수가를 매길 수는 없다. 초음파를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법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결국 진단적 의료행위 자체가 치료적인 부분을 전제하고 있기에 한의계가 초음파 등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로 사용하는 것도 결국 치료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의료계는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그와 연결되는 결과 판독과 치료  행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엑스레이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인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수반되는 위험성뿐 아니라 그 의료기기로부터 도출된 결과와 환자 진찰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험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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