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1 18:09최종 업데이트 23.09.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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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검찰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재상고'…대법원서 판결 뒤집힐 가능성은 낮지만 의협은 총력 대응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검찰 측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의료계가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건에 대해 재상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가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의 합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지난 14일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2월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증명하기 어렵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유독 한의사에게만 부정적으로 볼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정이 동일한 상황에서 검찰의 재상고는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만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현실적으로 판결이 뒤집히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미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했고 그에 따라 판결이 선고됐는데 재상고를 하는 건 흔치 않은 일”며 “상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상고를 하더라도 똑같은 쟁점에 대해서 다툰다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온 것이니 재상고할 수 있다.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 검사로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명목상이라도 다퉈봐야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겠느냐”며 “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달 13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내린 합법 취지의 판결에도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의 재상고와 항소를 고무적일 일로 평가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수용한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크다”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착실하게 준비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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