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2 11:38최종 업데이트 20.03.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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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경험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새로 짠다”

위험도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전자검역심사대 확대‧격리조치 위반 처벌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외국인 입․출국 제한 강화 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역 인력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검역 효율화, 권역별 거점검역소 설치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정부는 전자검역심사대를 기존 22대에서 38대로 확대하고 올해 내로 모바일 검역조사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 등 여행 이력 정보확인 의무화, 자가격리, 입원 등 강제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적극적 방역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 시,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아울러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 실험실을 구축하고, 국가격리병상․권역별 전문병원(현재 1개소, 확대방안 설계 중) 확충, 감염병 관리기관 의무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신속 진단제 개발, 임상역학 분석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환자에 신속히 적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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