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또한 약사와 같이 환자에게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의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해주는 역할이 됐다"면서 "현행 약사법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도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의무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약사법 제24조 4항과 5항에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약사'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개정된다.
최도자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가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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