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해외의대 본3 편입 후 2년 만에 한국 의사면허 취득?…국시원 "편입 여부는 안봐"
해외의대, 한의사 등 타 직종 의사면허 취득 수단으로 전락…국시원도 복지부 장관 인정한 의대면 편입 여부는 직무상 활용 안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해외의대 본과 3학년 편입' 등 해외의대 편입 여부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료의 질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의대는 한의사, 간호사 등이 편입을 통해 의사로 직종 전환을 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한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국내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의대 편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사 카페에 올라온 해외의대 편입 관련 글들. 사진=독자 제공
이 같은 한의사들의 해외의대 편입 움직임은 해외의대 전문 유학원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즈벡 의대 등으로의 편입학을 컨설팅하는 유학원 A사가 지난해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린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결과에 따르면, 한 한의사가 6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벡 소재 의대에 4학년 이상의 학년으로 편입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우즈벡 의대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약사, 생물학과 학생 등이 3학년으로, 치위생사가 2학년으로 편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모임(공의모)은 '해외의대 본3 편입 이후 졸업과 동시에 국내로 들어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측에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국시원은 21일 '금년도 의사국시 혹은 예비시험 응시자 중 우즈베키스탄 소재 의대에 편입해 2년 재학 후 졸업한 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시원은 의사예비시험 접수 시 응시원서를 통해 신청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대를 졸업했는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편입 여부 등은 직무상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의모가 국시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답변 내용. 사진=공의모
응시자 중 우즈벡 의대 편입자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해외의대 본3으로 편입하더라도 편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대 졸업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한의사가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공의모 관계자는 "국시원은 '해외의대 편입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즉 해외의대 본3으로 편입해도 졸업장만 있으면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는 복지부가 관련 규칙을 정할 때 '이미 인정된 의대도 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정취소 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의대 문제는 국회에서도 단골 문제제기 이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벡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타 직종자가 2년 교육만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국내 의대 졸업자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