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29 13:27최종 업데이트 26.01.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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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국회, 하루 만에 법안 추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계획…당 함량 따라 부담금 부과해 공공의료 등 재원으로 활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로 마련된 재원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제안한지 하루만에 국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18세의 청소년의 당 1일 섭취량은 67.4g에 달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 보다 4.1%p 증가했으며, 특히 당 1일 섭취량이 타 연령대에 비해 많았던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소아비만유병률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민 의원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음료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아니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OO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는 26g으로 1캔당 73.5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한국에 위고비를 비롯해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선 무관심했다”며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이 증가했고, 비만 유병률도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가당음료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사업에 투자해 국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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