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03 17:03최종 업데이트 20.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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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소화기내과 교수 보석 허가 환영...2심 재판과정도 주목"

"무분별한 형사 처벌은 방어 진료 확산시키는 결과...의료인에 형사처벌 면제해야"

서울시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속 J교수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정구속된지 54일만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구속 상태에서 해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번 보석 허가가 내려지기까지의 지난(至難)한 과정 및 앞으로의 후속심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의 전문가적 직업 소명과 가치를 빼앗은 판결이라며 법원의 사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의사를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의 무자비한 판결에 다시 한번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 분쟁특례법 제정 및 법원 감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왔다"라며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 처벌은 결국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아가 필수진료기피 및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공분을 자아낸 의사 법정구속 사태는 보석 허가로 일단락됐지만 해당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향후 후속심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묵묵히 최선의 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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