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대법원서도 노조 지위 '인정'
대법원, 대우학원의 상고 기각…병의협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노조 설립 통해 노동자 지위 인정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법적 지위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7일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의대 교수노조에게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2021년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설립이 인정됐다. 하지만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는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노동청의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가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 자체도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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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대우학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를 기각하며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병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의대교수들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의사 전체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노조 설립이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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