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가량 이어진 의료대란 사태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발의 당시 개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정의 규정이 삭제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가 보건의료위기상황의 예시조항을 두도록 했다.
이때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해야 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활성화법도 논의된다.
문신사법은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문신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신사는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부작용 발생 등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의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무자격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수술 교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