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대체조제 장려법은 의사·환자에게 부적절...코로나19 시기에 잘못된 법안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17일 국회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서 의원은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헌신적인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약물의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가 이를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와의 상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그런데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약업계 사이에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분명처방을 법 개정을 통해 통과시키겠다는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의 내용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현재의 3차 유행 속에서는 물론, 곧 시작되는 백신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최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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