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2 00:00최종 업데이트 2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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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수술실 CCTV 법안 무산은 주권의지 배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서 운영 중 문제 없어…공공기관은 입법상관 없이 설치해야

2019년 수술실 CCTV 설치를 처음 공론화한 뒤 국회에서 벌어진 공개토론회 당시 이재명 지사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게 되자 강한 비판을 내놨다. 특히 그는 공공병원은 국회 입법조치와 무관하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법안통과 무산은) 대의왜곡이고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 민간병원들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이중 일부 병원은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상적인 형태의 직접민주제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CCTV 설치를 외면한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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