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보자 파장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에 총력, 법안소위 축소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래 4월 셋째 주로 예정(19~21일)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고 재차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된 일정 조율 합의 무산으로 일정 조율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일정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간호법 제정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과가 가능한 간호법 수정대안이 마련되려면 법안소위 이전에 어느정도 복지위 여야 위원들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복지위 내 이목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에 쏠리면서 여야 합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4일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서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5일 소관위원회인 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5월 3일안에 열려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인사청문으로 인해 법안소위 일정이 축소될 수 있다. 일부 주요 법안만 심사하고 바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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