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 개최…간병비 10조7000억원 부담 경감 계획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 약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당·정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3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계, 환자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 방문을 통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법제화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돼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집중 관리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해당 병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하면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하고,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평가와 연동해,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다.(최대 6개 병동 참여 가능)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대상자 수요와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수행은 엄격히 제한한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 재정립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대상자(현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 제공한다.
2024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보편화(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복지 기술을 사회서비스에 접목해 국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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