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7 09:43최종 업데이트 24.03.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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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면 근로계약 해지 효과, 전공의 강제노동은 불법"

경기도의사회 "반헌법적 인권유린이자 강요죄 범죄, 강제근로 강요 범죄...취업 또는 개설 금지 사례 신고받을 것"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 강요 등 부당 노동행위,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박민수 차관은 개설신고 거부 등 위법 행정행위 교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과 간호사에 대한 불법 의료 교사행위를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복지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1달이 지나면 민법 660조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므로 중간 사직이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동안 사직이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 왜곡의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계속 강제 노동시킬 수 있다는 윤석열 정권과 박민수 차관의 겁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인권유린이고 강요죄 범죄이고 강제근로 강요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근로자인 국민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강제노동 해야 하는 노예가 된다는 공산주의 강제노동 이론의 도입으로 공산국가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는가”고 지적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민법 660조가 약정이 없는 평생 정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전공의는 기간을 정해 계약한 ‘계약직’에 불과하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민법 660조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란 계약 기간을 정해 놓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무기직 계약직보다 짧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노동강요행위, 사직서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강제노동 강요 행위이고 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고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난 전공의에게 계약 종료의 효과가 없어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직업을 할 수 없다는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례나, 사직서 제출 한 달 이후에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거부된 사례에 대해 민원고충센터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회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국민과 부당 의료행위를 강요받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한 신고를 받고,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위반 교사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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