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응급의료 질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
보건복지부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살펴볼 수 있는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는 개선됐으나 응급실 혼잡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8년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 등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실시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이 부여된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개선 등 전반적 질 향상... 응급실 혼잡도는 여전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 필수영역을 평가한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확보 수준 평가에서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전년과 비슷한 수치로 파악됐다.
응급실 과밀화 영역에서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상포화지수는 2017년 66.7%에서 2018년 68.0%로 1.3%p 증가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병상포화지수는 2017년 42.7%에서 44.1%로 1.4%p 증가했다.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한 수치인 체류환자지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권영응급의료센터에서 2017년에 7.8%였던 체류환자지수는 2018년에 7.3%로 다소 감소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체류환자지수가 5.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평가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 모두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년만에 3.6%p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년만에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치료 제공률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3%p, 지역응급의료센터에너는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에 해당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36개소 기관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 62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종합 등급은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 등급을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A 등급이 11개소, B 등급이 18개소, C 등급이 7개소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A 등급이 36개소, B 등급이 72개소, C 등급이 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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