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서 '승소'
대전고등법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메디톡스가 1심에 이어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10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취소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품목허가취소와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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