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3 16:55최종 업데이트 24.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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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시 '엄정 대처'한다는 복지부…의료계 "간호사, 한의사 파업 땐 안 그러면서"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의료계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체 파업'…의사들에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권 침해' 비판

2020년 의사파업 당시 총궐기대회 현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조짐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무엇이 불법"이나며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이들 단체의 파업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물었다.

또 의사 단체 파업 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도 의사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체 파업일 뿐이다. 그러한 단체 행동을 불법 행위라고 하려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역에도 똑같이 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해달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노예 취급을 계속한다면 의사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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