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3 06:54최종 업데이트 21.08.0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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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꼼수 통해 불법 보조인력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병의협, 시민사회단체 참여 협의체서 공청회 개최 후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밝힌 복지부 비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일 성명을 통해 "꼼수를 통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의료행위들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대형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법상 의사의 업무인 수술, 초음파 진단 검사, 병동 환자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해 온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묵인으로 인해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대리수술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UA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의료의 질 하락, 의료사고 관련 복잡한 법적 문제 발생,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 하락, 의료인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간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3차 대형병원들을 고발해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불법 의료행위를 보건복지부에 알려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U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병의협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 서울대병원의 UA 양성화 시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대형병원들은 UA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대외적으로 UA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UA 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오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7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U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의협 등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UA 의료행위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만 상의해서 이를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UA 의료행위 문제를 실제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또한 현재 엄연히 불법인 UA 의료행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꼼수를 통해서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또한 국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 의료 문제를 의료계와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비전문가들과의 논의에서 밝히는 몰지각한 행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관련자 문책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U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고 U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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